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학부(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대상 : 2025학년도 4학년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2. 제출서류 가. 국내 취업자 ▶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(경력)증명서 1부 (5월15일(목) 이후 발급본만 인정) ▶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[불가능할 경우 의무보험(국민,고용,산재) 납부 확인서로 대체] (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사유서 첨부) ※ 각각 1부 제출 [붙임 참조],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※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출석인정 불가 나. 해외 취업자 ▶ 비자사본,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
다. 기타사항 ▶ 공무원, 공공기관 등 ⇒ 관련 증빙서류 (기간명시 필수)
3. 제출기한 : 2024. 05. 30.(금) 17:00시까지 각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 (학과 조교 선생님 부재의 경우 단과대 제출)
4. 기타사항 -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06. 04.(수) 15:00시 까지 단과대학으로 제출. - 위 기한까지 제출 못할 경우 1주차 기말고사 종료 전 [06.13.(금)]까지 교무연구처(본관 1층)로 개별 제출 (학생 개별 유고결석계 현장 발급) - 6. 4(수)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 불인정 될 수 있음 - 증빙 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(출석)으로 인정함 -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
붙 임 : 조기취업자 증빙서류(제출자료) 예시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