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, 제19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2.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무시험검정 원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▣ 대상 - 대학의 소정의 교직과정을 모두 마치고, 2024년 8월에 졸업이 가능한 자
▣ 제출 서류 - 무시험검정 원서 1부 - 성적증명서(2025-1학기 성적포함) 1부 - 주민등록초본 1부 - 교직이수점검 확인서(교직과정이수 조회) 1부 - 범죄경력회보서 1부 -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서류(검사결과통보서 혹은 의사 진단서 등) 1부 ※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서류는 개인이 병원진료 후 첨부 ※ 보건교사, 영양교사의 경우 면허증 사본(추후 학과 통해 제출 안내 예정) 1부
▣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 - 2025년 7월 23일(수) 17:00까지 해당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 [세부일정및 내용은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참조]
붙 임 1.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부 2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
3. 성범죄 경력 조회 매뉴얼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