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원서접수
가. 원서접수 기간 ☞ 2차 : 2026년 1월 26일(월) ∼ 2026년 2월 6일(금)
나. 재입학 원서접수 절차 ☞ 방문접수 학과사무실 방문 → 재입학원서 작성 → 학부(과)장 상담 및 확인 → 제출(학과사무실) ☞ 온라인접수 (포탈시스템) 포탈시스템(로그인) → 학사행정 → 학사관리 → 학적 → 재입학 신청
다. 재입학 합격자 발표 : 2026년 2월 9일(월) 예정 2.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여석 및 모집인원 재 입 학 모 집 구 분 | 정원 내 | 정원 외 | 재 입 학 모집인원 | 비 고 | 전 체 학 부 (과) <한의대, 간호학과, 임상병리학과, 작업치료학과 제외> |
59 | 5 |
64 | | 한의대 | - | - | - | 간호학과 | - | 2 | 2 | 임상병리학과 | 1 | 1 | 2 | 작업치료학과 | - | - | - | 재입학 모집인원 합계 | 60 | 8 | 68 | |
3. 재입학 지원 자격
가.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학칙 제42조 5, 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
※ 관련규정 ☞ 학칙 제42조 (제적) 5.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.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|
나.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적 당시의 학년·학기로 재입학 지원이 가능 단, 수료학점이 현격하게 미달된 자가 재입학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년학기(학년·학기 재이수 등)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. 유급,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(1개학기)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. 4. 재입학 제한
가. 재입학은 제적 당시 모집단위 {학부(과)}의 해당 학년·학기 이하에 허가 나.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(과)가 폐지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으며, 모집단위의 변경, 분리, 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있다. ① 학부 내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전공(학과)으로 재입학 가능 ② 모집단위 변경, 분리된 경우에는 변경, 분리된 학부(과) 전공으로 재입학 가능 다. 모집단위(학부)내 폐지된 전공(학과) 소속 제적생의 재입학 ① 학부 내 전공의 야간이 폐지된 경우 동일 전공의 주간으로 재입학 지원 가능 ② 학부 내 전공이 폐지된 경우 모집단위 학부(과)내 타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 가능 ☞ 제적 당시 전공이 폐지되어 타 전공으로 재입학한 경우 학점인정은 재입학 해당 학년도 전과(부), 소속변경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한다. 5. 재입학 전형(선발)
가.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년·학기에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거의 학업성적을 심사하여 학년·학기를 재조정(학년·학기 재이수 등) 할 수 있다.
※ 관련규정 ☞ 학사운영규정 제30조 (학년·학기 재이수) ① 이미 이수한 학년 또는 학기를 재입학·복학·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“재이수신청서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 학년 또는 학기를 재이수 할 때에는 해당 학년·학기를 재등록 하여야 한다. ④ 재이수가 승인된 학기의 이전 취득 성적은 취소한다. |
나. 지원자가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경우 제적 전 전체 평점평균 순으로 허가한다. ◇ 동점자 발생 시 ① 취득학점이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. ② 이수학기가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. 다. 학부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재입학(재입학 잔여학기 8학기)을 하는 경우 전공 배정 ① 전공 배정 이전 : 재입학 시 해당 학년도 신입학자와 동일하게 전공 지원(선택) → 배정 ② 전공 배정 이후 : 재입학 이전에 배정된 전공(학과)으로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라. 정원 외 모집인원은 선발유형(입학당시 선발유형)에 관계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 6. 재입학 전형 합격자의 수강신청, 등록기간, 등록금액
가. 수강신청 : 2026년 2월 10일(화) ∼ 2월 13일(금),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나. 등록기간 : 2026년 2월 23일(월) ∼ 2월 27일(금), 재학생 등록 기간과 동일
◇ 재입학 심사에 합격한 후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◇ 수업년한 초과자(8학기 초과자)는 수강신청 후 “수업년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”에 준하여 소정의 기간에 납부(등록)하여야 한다.
라.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한다.
7.기타문의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☏ (043) 649-1137, 113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