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가. 개정사유 - 학생군사교육단 이수 학점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조정 - 교직이수자 대상 수강신청 학점 범위 조정 -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추가 나. 주요 내용(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) - 제23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점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 - 제24조 간호학과 국한 교직이수자 취득 가능 학점(22학점)을 학과를 특정하지 아니함 - 제46조(졸업과 학위)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추가 2. 제출 의견 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(과) 및 행정부서(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)는 2026년 2월 3일(화) 17:00까지 의견서(양식 자율)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(dongzzl@semyung.ac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학칙 개정 신․구 조문 대비표 1부.
2025. 2. 14.
교무연구처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