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성형 AI가 교수·학습 현장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, 본교 교수자와 학습자가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「세명대학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개요
- 명칭: 세명대학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
- 적용 대상: 본교 학부생·대학원생(학습자), 전임·비전임 교원(교수자)
- 적용 범위: 정규 교과목의 수업·과제·시험·평가 전 과정 (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원 세미나는 준용 가능)
- 시행일: [ 2026.10.12. ]
- 참고 기준: 교육부·한국대학교육협의회 「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(2026. 8.)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」(2026. 5.)
2. 5대 핵심 원칙
- 학문적 진실성: 학습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, AI 활용 범위와 출처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밝힙니다.
-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: AI 생성물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투명성과 신뢰성: AI 사용 사실과 과정을 공개하고, 오류와 환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을 직접 검증합니다.
- 공정성: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정보 보호 및 보안: 개인정보·기밀·민감 정보와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내용은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.
3. 주요 내용
- 교수자: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방침(사용 금지·제한적 사용·사용 허용)과 출처 표기 방식,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명시합니다. 수업 시간에 학습자에게 구두로 안내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합니다. AI 관련 부정행위로 판단하기 전에는 면담·소명 기회를 보장합니다.
- 학습자: 과목별 AI 활용 방침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합니다.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 사실과 출처를 표기하며, AI 생성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
- 공통: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과 강의계획서 반영 문구 예시, 체크리스트, 인용·출처 표기 예시를 부록으로 제공합니다.
4. 유의사항
- 본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·예방적 행동 기준입니다.
- 연구 활동에서의 AI 활용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.
-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, 학사운영규정 및 관련 세부 규정에 따릅니다.
- 기술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, 의견은 아래 문의처로 주시기 바랍니다.
5. 문의: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(☎ 043-649-1131)
붙임: 세명대학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1부. 끝.
2026. 10. 10.
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|